증권거래세란? 세율과 신고납부기한까지 총정리
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권거래세의 정의부터 세율, 그리고 신고납부기한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란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식을 양도(팔 때)할 때 발생하며, 실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행위 자체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손해를 보며 주식을 팔아도 증권거래세는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득세와는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우리나라 지방세법이 아닌 국세청 주관의 국세로 분류되며, 주식시장의 과도한 단기매매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적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증권거래세는 거래소 상장 여부, 그리고 코스피/코스닥/비상장 주식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일부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단계적 인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코스피 상장주식: 0.20%
- 코스닥 상장주식: 0.20%
- K-OTC (장외시장): 0.45%
- 비상장주식: 0.45%
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주식을 1천만 원에 매도했다면 0.20%에 해당하는 2만 원의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기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증권사(예: 키움, NH투자증권 등)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며, 이 경우 증권사는 세금을 자동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외거래(비상장주식 직접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로 진행해야 하며,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2개월 이내)
예를 들어, 5월 10일에 비상장 주식을 매도했다면, 7월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유의사항
-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부과되며, 매수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만 고려하면 됩니다.
- 증권사에서 자동 원천징수된 내역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자동으로 징수되는 세금이지만,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매도 시점, 거래 방식에 따라 적용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투자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에 앞서 관련 세금 정보를 꼼꼼히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누락이나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